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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비 500만원…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한 30대 징역 5년
중앙일보
2026.05.11 01:35
2026.05.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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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비를 받고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5일 텔레그램을 통해 어떤 인물로부터 수고비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음 날 김해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후 다음 달 1일 시가 3000여만원 상당의 케타민 505.8g을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태국 현지 한 호텔 프런트에서 비닐백에 든 케타민을 전달받아 5개 덩어리로 나눠 4개는 자기 속옷 안에 넣고 나머지 1개는 휴대용 가방에 담아 귀국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손님 2명의 신용카드를 훔쳐 출장 마사지와 골드바 구매 비용 등으로 200만원 넘게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했고,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고객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횡령해 사용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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