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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겠단 생각”…‘故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들 통화 녹취엔

중앙일보

2026.05.11 06:50 2026.05.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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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범행 직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살해 의도를 드러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11일 JTBC에 따르면 주범 이모씨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공범 임모씨와 나눈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통화에서 “죽이려고 까고, 다시 가서 또 깠더니 잠든 것 같길래 또 쳤다”며 “‘너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파운딩 펀치(쓰러진 상대를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를 꽂았다”고 했다.

이씨는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살해 의도를 반복해서 말하기도 했다.

통화 녹취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폭력 전과가 있는 임씨는 수사 초기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에 대해 이씨가 “X나 웃긴 건 (경찰이) 둘이서 그랬다는 생각을 안 한다”, “너는 그냥 말린 거라 진술했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녹취를 공개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시간여 만에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당초 이씨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살해 의도가 확인됐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할 방침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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