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2026년 5월 12일 자 1면과 12면에 ‘승소율 80%, 학폭 가해자 소송시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 중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서울시교육청 관할 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측이 제기한 148건의 소송 중 법원 판결을 통해 가해자 징계 처분이 무효화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건이 약 78.7%(116건)로 나타났다는 내용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료 요청 내용을 오인해 잘못 집계된 통계가 전달됐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실제 해당 기간
가해자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진 건은 24건(16.2%)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