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2026 서울커피엑스포'에서 바리스타가 시음용 커피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페인 90% 이상 제거→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 오는 2028년부터 디카페인 커피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 제품의 표시 기준 개선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디카페인 표시 기준 개정 전후 비교. 자료 식약처
현재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원래 높은 경우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디카페인 제품엔 카페인이 거의 없을 거라는 기대와 차이가 생기곤 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을 똑같이 90% 제거한 A 제품(200mg→20mg)과 B 제품(100mg→10mg)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두 배로 벌어지는 식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했다. 미국 등 해외 기준을 참조해서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고형분)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다.
주류 협업 제품 표시 개정 전후 비교. 자료 식약처
주류 협업 제품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도 강화된다. 최근 주류와 일반 식품이 협업해 일반 식품과 비슷한 용기·디자인의 주류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주류 협업 제품 주표시면에는 ‘술’이나 ‘주류’ 문구를 20포인트 이상의 큰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넣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