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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뒤 풀려난 스토킹범, 전 연인 찾아가 흉기 난동 후 숨져

중앙일보

2026.05.11 19:19 2026.05.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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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건물에서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인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만 결정했다.

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제공과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한 채 한동안 타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 당일 잠시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렀다가 A씨와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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