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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특별공급 아파트 먹튀”…웃돈 싸움하다 들통나

중앙일보

2026.05.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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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24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수억원대 웃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결국 범행 발각으로 이어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혐의로 총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씨는 2023년 서울 광진구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 방식으로 청약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기로 브로커들과 공모했다.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실제 청약 절차는 브로커 측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최고 경쟁률 303대 1을 기록한 해당 단지에서 희소성이 높은 전용 138㎡(42평형) 타입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약 24억원이었다.

이후 A씨는 분양권 관련 서류를 D씨에게 넘겼고, D씨는 다시 다른 공범에게 전매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까지 이뤄지며 전매 제한 기간 이전부터 사실상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분양권에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A씨가 추가 보상을 요구했고, D씨와 갈등이 폭발했다.

D씨는 명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맞대응 차원에서 서울시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이후 양측은 처벌 가능성을 우려해 고소와 신고를 모두 취하했지만, 서울시는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관련자 전원을 형사 입건했다.

현행 주택법상 청약통장 양도·양수와 불법 전매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범죄 수익이 클 경우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가 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당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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