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14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부가 1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회에서 진행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결과 보고서를 추가증거로 내려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실조회로 확보된 자료는 재판 증거로 활용된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겠다며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등 추가 증거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법정에서 현출되는 증거로 배심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이 나와 진술한 게 있어도 배심원이 법정에서 증인들 얘기를 듣고 제시되는 직접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국정조사 결과는 참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부터 42일간 활동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에선 이른바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의 금감원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채택하진 않을 것 같지만 신청한다면 재판부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3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수원지검 요청으로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해 혐의가 입증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작 수원지검은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고 그럼에도 금감원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금감원장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중계 여부에 대해선 오는 26일에 열리는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주말 제외)까지 10일간 열린다. 이는 역대 최장기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