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IGC)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를 넘어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5월 7일,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IGC 운영재단과 입주대학들이 수년간 공들여온 핵심 과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IGC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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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부터 통과까지 ‘원팀(One-Team)’이 만든 성과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15일, IGC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의 정일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정 의원은 발의 이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통과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법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과정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지원과 결단이 큰 힘이 되었고, 입주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돋보였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SBU, 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5개 입주대학은 IGC 운영재단과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별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시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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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상생 및 교육 인프라 확산 기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은 이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공식적인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학위 과정에 국한됐던 IGC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지역 사회와 국민에게 폭넓게 개방할 수 있게 된다.
IGC는 향후 ▲글로벌 비즈니스 및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 직무 재교육 ▲외국어 및 세계 문화 이해 등 외국 대학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대학 평생교육과 차별화된 고품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변주영 IGC 운영재단 대표이사는 “IGC가 보유한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고등교육 국제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학·연·산 K-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IGC 운영재단은 입주 대학들과 함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와 패션기술대(FIT),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마린유겐트코리아 등 대학·연구소·입주기업 등 총 51개 기관 및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