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차량도 몰수
중앙일보
2026.05.11 23:20
2026.05.12 00:34
한국으로 관광 온 일본인 모녀를 덮쳐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음주운전자가 지난해 11월 5일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이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사망 피해 운구,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도 고려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