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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피습 남고생에 “혼자 도망” 2차 가해…경찰 “끝까지 추격”

중앙일보

2026.05.12 01:37 2026.05.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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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씨가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씨가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고교생 흉기피습’ 사건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악플’을 단 행위자를 끝까지 추격해 형사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광주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꾸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조롱·비난성 의견, 인격 모독 표현, 추측성 게시물을 실시간 감시한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이 사건 피해자 가운데 생존한 남고생을 향해 ‘여고생을 두고 혼자 도망갔다’는 식의 댓글이 달려 공분이 일었다.

이 남고생은 범행 현장 주변을 우연히 지나던 중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와주러 갔다가 손등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피해자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퍼진 피의자 장모(24)씨의 얼굴 사진을 두고 외모를 칭찬하는 등 비극적 사건을 흥밋거리로 소비해 공분을 샀다.

광주 경찰은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일면식 없는 A양(17)을 살해하고,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장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장씨는 거주지 일대를 배회하던 중 두 차례 마주친 여고생을 상대로 별다른 목적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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