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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박치기 폭행’ 공장 관리자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중앙일보

2026.05.12 04:39 2026.05.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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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이 관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일삼은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수십 차례 박치기를 하는 등 최소 22회에 걸쳐 가혹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A씨는 피해자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치료비 명목으로 단돈 60만 원을 건네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 내에서 추가적인 인권 침해나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었는지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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