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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심돼”…대선 때 투표소 침입한 20대 유튜버 결국
중앙일보
2026.05.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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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당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 오후 2시쯤 전북 부안군 변산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투표를 마친 뒤 유튜브 방송을 켜놓고 투표소를 드나드는 유권자 수를 세다가 “부안군 투표율이 너무 높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선관위 관계자의 제지를 뚫고 강당 내부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 선거인·투표참관인·선거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실제 기표·투표가 이뤄지는 곳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투표사무원의 출입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투표사무원이 “제지할 틈도 없이 A씨가 강당 내부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단 침입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기표소와 투표함 등이 설치된 공간 전체를 ‘투표소’로 봐야 한다며, 일부 공간만 출입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재차 투표소에 들어가 선거 사무에 혼란을 줬다”며 “다만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직접 방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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