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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음주운전 처벌 너무 가벼워”…‘日 모녀 참변’ 가해자 징역 5년

중앙일보

2026.05.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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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관광 온 일본인 모녀를 덮쳐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음주운전자가 지난해 11월 5일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국으로 관광 온 일본인 모녀를 덮쳐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음주운전자가 지난해 11월 5일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13일 일본 T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족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음주운전이 일상화돼 있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느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차량 1대의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과 장례 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약 1㎞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일본 언론들은 사건 이후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을 이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307건으로 일본의 약 5배 수준이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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