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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운전한 30대 검거…면허취소 수준 음주

중앙일보

2026.05.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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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술을 마신 상태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7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음주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0시 21분께 차량 진행을 막아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는 차량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율주행 기능 사용 경위와 실제 운전 개입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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