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가 여사친과 출산…伊 법원 ‘3명의 부모’ 첫 인정
중앙일보
2026.05.13 09:56
2026.05.13 13:40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이탈리아 법원이 4살 아동에게 아버지 두 명과 어머니 한 명, 총 3명의 부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가톨릭 단체의 반발을 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따르면 이 아동은 결혼한 남성 2명과 함께 독일에서 살고 있었다. 남성 2명 중 1명은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고, 자신들 부부의 친구인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
이탈리아와 독일 시민권이 있는 남성의 배우자는 독일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도 입양을 공식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 당국은 아동이 해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의심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탈리아는 대리모 출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이탈리아 바리 항소법원은 “이 가정에는 대리모 계약이 없었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입양 사실을 인정했다. 아동에게 법적인 부모가 모두 3명이라는 점을 판결을 통해 인정한 것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파스콰만프레디는 “비밀 대리모 계약은 없었다. 세 사람 모두 이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원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지난 1월에 나온 것이지만, 이탈리아 의회가 동성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법안을 통과시킨 지 10주년을 맞아 최근 공개됐다.
이에 대해 현지 가톨릭 단체인 '프로 비타&파밀리아'는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은 가족법을 뒤엎는 것이고, 미성년자를 온갖 종류의 사회적·이념적 실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