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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법카 1억 긁었다…‘141차례 사적 결제’ 간큰 연구원
중앙일보
2026.05.13 16:09
2026.05.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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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참고 사진.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이 연구비 카드와 법인카드로 약 1억원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화학연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41차례에 걸쳐 연구비 카드와 법인카드로 9672만224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룸살롱과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이나 상품권 구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유흥업소들이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해 제한 업종 사용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품권 구매 사이트와 통신사 소액결제를 활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마련한 돈을 유흥업소 송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화학연은 연구비 카드 사용 뒤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올려 사용 목적을 소명하도록 운영해 왔다. 다만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A씨는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기관 측이 지출결의 지연 문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연구비 유용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 “해임 통보”…수사도 요청
감사위원회는 회계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또 A씨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부당 사용액 전액 환수와 함께 업무 절차 개선, 내부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A씨 역시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꾸렸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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