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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30만원 받던 도수치료, 4만원대로”…정부 칼 빼들었다
중앙일보
2026.05.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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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병원 자율에 맡겨졌던 도수치료 가격을 직접 통제한다. 오는 7월부터 가격과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 시장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격은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가격인 약 11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수가를 4만원 또는 4만3000원 수준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핵심은 정부가 비급여 시장 가격 결정권을 직접 가져온다는 점이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치료 횟수를 통제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10만~30만원까지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장기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악용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치료 횟수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재활 환자에 한해서만 추가 9회를 인정해 최대 24회까지 허용한다.
이 기준을 넘는 치료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임의 비급여’로 간주된다. 사실상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반복 치료를 막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강경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도수치료 시장의 과도한 팽창이 있다는 분석이다. 비급여 진료 수익성이 커지면서 의료 인력이 응급·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떠나 도수치료 시장으로 몰렸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비급여 진료 수익성을 낮춰 의료 인력을 필수의료 분야로 다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문 의료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 훼손”이라며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환자 선택권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내놨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료 급등과 의료비 낭비를 초래했다”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를 비급여 시장 개편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향후 신경성형술과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규제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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