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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난 들여다보니…“주차면 85%가 직원용 주차권”
중앙일보
2026.05.14 01:33
2026.05.1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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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정기주차권을 과다 발급해 공항 주차난을 키웠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공항 주차요금 면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정기주차권은 업무수행과 출퇴근 용도로 발급되는 주차권이다. 공사는 공사·자회사·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로, 항공사와 입주업체 등에는 유료로 정기주차권을 발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발급한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총 3만1265건으로 공항 주차 면적(장·단기 3만6971면)의 84.5%에 달했다. 다만 정기주차권의 하루 평균 사용 건수는 5134건(13.8%)이었다.
특히 공사는 터미널 상주 근무자가 347명인데도 단기 주차장 정기권을 1289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1·2터미널 단기 주차요금은 41억원이다. 이는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366억원)의 11%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사는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 실태 관리도 전무한 상황에서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가중해온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직원들이 개인 연가 중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1220건(1017명)이었고, 이들이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7900만원에 달했다.
일례로 공사 직원 A씨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등 22일간 2회에 걸쳐 55만2000원을 면제받았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지난해 4302건(1233명)으로, 면제된 주차요금은 총 52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공사가 주차난에도 제1터미널 지하 3층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주차권 전용구역(511면)을 추가로 지정했던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사에 정기주차권 관리 강화,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자 징계, 부당 면제 요금 환수 등을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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