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 적힌 파란조끼 입고 봉사활동…정청래 ‘선거법 위반’ 덜미
중앙일보
2026.05.14 02:47
2026.05.14 03:1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어르신이 사는 집에 우유를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파란색 조끼를 입은 채 봉사활동을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준수 촉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위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내리는 행정 조치 중 하나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준수 촉구·협조 요청,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의 단계로 조치한다.
앞서 선관위는 정 대표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 명칭이 적힌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 게시물이나 시설물을 함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파악한 뒤, 이날 해당 조치를 취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