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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판 직전 또 운전대 잡았다…배우 손승원 ‘무면허 운전’ 포착

중앙일보

2026.05.14 06:24 2026.05.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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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혈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손씨는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빼돌렸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JTBC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8일 미용실 앞에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손씨는 차를 몰고 한남동 한 술집으로 이동했고, 새벽까지 일행과 술자리를 이어갔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관련 공판에 배우 손승원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관련 공판에 배우 손승원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손씨가 운전한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당시 몰았던 흰색 BMW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술을 끊고, 차량도 처분하겠다”며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그는 2018년 6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안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손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을 해달라”며 “마지막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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