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늘린 외국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와 함께 주요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런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이 참석했다. 합동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투자나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 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직전 연도 대비 투자금액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10% 이상 확대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세정지원도 제공된다.
외국기업들이 많은 서울·중부·인천 등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전용 상담창구에서는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이 제공된다.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다.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돕기 위해 관련 안내서를 영어로 제공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이달 안에 개최한다. 중소 외국계기업에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세액 공제 누락을 막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