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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KBS 감사 임명 무효소송 기각

중앙일보

2026.05.1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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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감사 임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구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를 위법하게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결 과정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부정했다.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존 법원 판단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앞서 다른 사건들에서는 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논란은 지난해 2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KBS 신임 감사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박찬욱 감사는 해당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1심에서 기각됐지만, 서울고법 항고심은 이를 뒤집고 박 감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도 지난해 9월 항고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박 감사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다만 이번 본안 판결에서 법원이 방통위 의결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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