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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서 300만원짜리 고객 금팔찌 ‘슬쩍’…보험사 직원 벌금형
중앙일보
2026.05.15 21:10
2026.05.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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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 떨어진 금팔찌를 몰래 가져간 보험회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1시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고객 B씨가 떨어뜨리고 간 시가 3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7.5 돈)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인 A씨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처리하다가 B씨가 정신이 팔린 사이 인근에 떨어진 금팔찌를 가지고 자리를 떴다.
이 금팔찌는 B씨의 점유를 벗어나 도로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절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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