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초기 2년간 과세 대상에 4~6.5% 세금부과 제안 시행 2년 후부터는 시장가치 아닌 매매 가격별로 차등 부과
뉴욕주가 ‘뉴욕시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 대상을 시장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인 코압과 콘도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가치’는 관료적인 기준으로, 실제 주택가치를 크게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17일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지난 14일 주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향후 2년간 시장 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인 세컨드하우스에 대해 기존 재산세 외에 4~6.5% 수준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정부는 시장 가치 100만 달러는 약 500만 달러의 매매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가치와 실제 부동산 매매 가격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가 주택 시장의 경우 격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세금이 얼마나 많은 주택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주정부에서 추산한 고가 세컨드하우스 세금 부과 대상은 약 1만 가구다. WSJ는 “당초 주정부에서는 세금 부과 대상을 1만3000가구 수준으로 추산했는데, 첫 추산과 비교하면 세금 부과 대상이 3000가구 가량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정부는 2년 후에는 세컨드하우스 과세 대상을 결정할 때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압과 콘도 예상 매매가를 부분적으로 반영해 과세 대상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2년 후부터는 매매가가 500만~1500만 달러 사이인 경우 0.8%, 1500만~2500만 달러 사이인 경우 1.05%, 2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고 세율인 1.3%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NYT는 전했다.
뉴욕주지사실은 “세컨드하우스 과세로 거둬들이는 추가 세수를 통해 수백만명의 뉴욕주민들이 의존하는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에서 이번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를 포함함으로써, 뉴욕시에서는 재산세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주정부 지원이 없다면 재산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주정부가 추가 세수를 확보해 시정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