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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학교서 일했는데…” 초등생에 폭행당한 영어강사 눈물, 왜

중앙일보

2026.05.17 23:28 2026.05.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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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사. 중앙포토

울산광역시교육청사. 중앙포토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법적 신분의 한계로 인해 공식적인 교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공무직 노조는 교육 당국의 차별 없는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8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피해 강사가 16년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해 왔으나, 사건 발생 이후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지원이나 보호 없이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 영어전담교사와 다름없이 전일제로 근무하며 정규 수업을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지 ‘강사’라는 신분 때문에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보다 자신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 노동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공식 포함하고, 피해 강사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행정 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피해 강사는 정서적 충격 등으로 병가를 낸 상태다.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이어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공식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정서·심리 상담을 즉각 지원하고 현장에 필요한 안내를 전달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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