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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 스쿨존 속도제한 일괄적으로 풀리나…경찰청, 확대 방안 검토

중앙일보

2026.05.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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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했지만, 현장 반대에 실제 적용하는 스쿨존이 많지 않아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12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하굣길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12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하굣길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 결과는 6월 말에 나오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 안을 확정해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 스쿨존 차량 운행 속도가 일괄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 것은 2011년 1월부터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어기면 일반 도로의 2~3배에 달하는 과태료나 범칙금도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특정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는 시간대까지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막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새벽 배송 기사나 심야 택시처럼 늦은 시간에 생업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런 불만이 많았다.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일요일 새벽 2시에도 학교 앞에서 시속 30㎞를 지키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건의하지 말고 구체적인 규제 개혁안을 직접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국가정상화 TF는 최근 경찰청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1만6000곳 중 78곳만 시간제 속도 제한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도경찰청장은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이 도입된 곳은 전국 약 1만6000곳 스쿨존 중에 78곳에 불과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풀려면, 학교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현장 반대가 많다”고 했다.

경찰청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을 시도경찰청장이 개별 스쿨존마다 검토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모든 스쿨존에 일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안전의 문제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숙제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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