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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fA 고객이라면 확인…ATM 수수료 보상 대상일 수도
Los Angeles
2026.05.18 19:10
2026.05.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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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킹 계좌 고객중 일부
뱅크오브아메리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세븐일레븐 매장 내 ATM 사용 고객들에게 부과된 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은행은 지난 2019년 남가주 연방 법원에 제기된 ATM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에 225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BofA는 고객들이 세븐일레븐 매장에 설치된 FCTI 소유 ATM에서 잔액 조회(balance inquiry)를 한 차례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네트워크(out-of-network) 수수료를 두 번 부과했다.
합의 대상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6일 사이 세븐일레븐 매장 내 FCTI 소유 ATM을 이용한 BofA 체킹 계좌 고객 중 수수료가 두 차례 이상 부과된 고객이다.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는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집단소송 관련 안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규모는 합의금 총액 225만 달러를 대상자들이 균등 분배하는 방식이지만, 정확한 대상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BofA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반면 과거 계좌 보유자는 오는 7월 29일까지 합의 웹사이트(
oonfeesettlement.com
)를 통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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