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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1400마리 몰아넣고 어미 배 갈랐다…번식장 운영진 실형 구형

중앙일보

2026.05.20 05:28 2026.05.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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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동물생산 판매업체 대표 A씨의 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인 전 운영진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나머지 직원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출산시키는 방법으로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5월~2023년 8월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 등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항생제 등 의약품을 주사하는 등 자가 진료한 혐의도 있다.

해당 번식장에는 1400여 마리 개가 있었으며 3.3㎡(1평) 남짓한 공간에 15마리가 함께 지내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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