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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 “우발적”…그날 무슨 일이

중앙일보

2026.05.20 14:26 2026.05.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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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 장정태) 심리로 20일 열린 A씨(46)의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1심과 같은 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A씨가 평소 경도 인지 장애를 앓는 데다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또 1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별도의 최후진술 없이 진술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40분쯤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 B씨의 친오빠인 C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자리에 동석했던 C씨의 아들인 D씨(30대)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다 같이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C씨가 여동생과 모친에게 욕설하자 이를 말리면서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D씨 등의 진술 등 여러 증거자료를 비춰볼 때 당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도 인정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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