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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략광물 통제 강화…"국가안보 영향 미치면 심사받아야"

연합뉴스

2026.05.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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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법 시행조례 공포…내달 15일부터 시행
中, 전략광물 통제 강화…"국가안보 영향 미치면 심사받아야"
광물자원법 시행조례 공포…내달 15일부터 시행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미국과의 공급망 경쟁 속에서 전략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놨다.
첨단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국가 차원에서 더 강하게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최근 '광물자원법 시행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전략 광물자원에 대해 계획 통제와 총량 조절, 채굴 주체 제한 등 보호성 채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자본이 광물자원 탐사·채굴에 투자할 경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안보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어떤 광물이 전략 자원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략 광물자원 목록은 국무원 주관 부처가 관계 부처와 함께 정한 뒤 국무원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전략 광물 지정 과정에서 국가 안보, 산업 공급망 안정성, 자원의 희소성, 해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례가 광물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전략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생산에 대해 일부 허가 기업에만 생산 할당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희토류 채굴·제련·유통 전 과정에 대한 처벌 기준 초안도 공개했다.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핵심 광물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며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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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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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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