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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만취 여직원 모텔 데려간 김가네 대표 집유, 왜

중앙일보

2026.05.20 19:05 2026.05.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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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 사진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 사진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는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날 판결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항소 계획이 있는지’,‘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입장과 동일한지’,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 어디가 아픈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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