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는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날 판결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항소 계획이 있는지’,‘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입장과 동일한지’,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 어디가 아픈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