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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맞아 숨진 8개월 아기…“넘어졌다”던 친모의 충격 진실
중앙일보
2026.05.21 03:18
2026.05.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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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곽계령)는 21일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쯤 경기 시흥시 자택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약 3시간이 지나도록 B군이 계속 울자 집 근처 소아과를 찾았다. 그러나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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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기다 넘어뜨렸다” 둘러대
이날 오후 8시쯤 퇴근한 남편과 함께 B군을 부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데려간 A씨는 의료진에게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은 채 다시 귀가했다.
이후 상태가 악화한 B군은 사흘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9시쯤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오전 8시쯤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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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 학대·방임 혐의도 수사 중”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 가운데 A씨가 B군의 연년생 형에게 저지른 학대 및 방임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자녀들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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