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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사 지시 따랐다가 ‘전신마비’…두 아이 엄마 비극,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5.21 08:54 2026.05.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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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수영장에서 30대 여성이 강사 지시로 다이빙했다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1일 KBS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최고 수심이 1.2m에 불과한 제주 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았다.

다이빙을 지시한 강사는 이상함을 느끼고 A씨를 급히 끌어올렸다. 이 모습은 수영장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담겼다.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둔 A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비는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이전에도 다이빙할 때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뻔한 적이 있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사가 강요했다고 남편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영장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경찰 조사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경찰은 강사와 수영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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