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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법적 근거 만든다…법무장관 “병역면탈, 매국적 행위”
중앙일보
2026.05.22 07:08
2026.05.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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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입국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씨는 1997년 데뷔 후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중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서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개선안도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서 배임죄 개선 문제가 있는데, 검찰국이나 법무실에서 개선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5개년 판례 3300여건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의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 분석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초안도 함께 학계와 자문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의견이 많이 취합된 상태에서 6월 내에는 개선안을 확정해서 추진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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