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전 장관 관저 이전 의혹 직권남용 피의자 입건
중앙일보
2026.05.25 05:08
2026.05.25 13:34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311호 모습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5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무자격 건설업체 ‘21그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행안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박을 받은 이 전 장관이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및 전용 방침에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내부 행안부 실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승진 누락 등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입건은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22일 핵심 인물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의혹의 최상층부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예산 전용 및 인사 보복이 이루어지던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가 인정돼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