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입국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떠난 뒤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만 38세를 넘긴 뒤 유씨는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거부했다. 유씨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