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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때문에 무면허 운전”…8번째 적발된 60대 결국

중앙일보

2026.05.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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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수차례 차량을 몰다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 중 무작위 차량 조회를 하던 과정에서 A씨의 무면허 사실을 확인해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집행유예 처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여러 번 봤지만 계속 떨어졌다”며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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