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확대…1년 난임휴직도 신설

중앙일보

2026.05.25 21:53 2026.05.27 01:4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 의무교육 기간 돌봄 공백 문제를 반영해 학령기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맞벌이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도 현행 제도가 저학년 자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민간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난임 휴직도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별도 제도가 없어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사유가 별도로 신설돼 필요한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 휴직은 최대 1년 이내로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을 활용하면 된다.





한은화([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