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린 아들 총기로 살해한 60대…‘무기징역’ 불복했다
중앙일보
2026.05.26 01:48
2026.05.26 13:35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1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의 상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 B씨(사망 당시 33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