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한 뒤 일본에서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두고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무역 법인 중역으로 일본 출장이 잦았고, 가족들은 이를 단순한 업무로만 여겼다. 그러나 지난해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일본 휴대전화 속 사진과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2010년께 거래처 관계자 소개로 만난 한국인 여성과 관계를 이어왔고,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낳아 현지 국제학교에 보내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자녀들은 남편 사망 이후에도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근 법원 판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실무상 통상 3000만원 수준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청구 금액과 실제 인정 금액 모두 증가하는 흐름”이라며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들이 직접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봤다.
홍 변호사는 “상대 여성 측이 자녀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상간녀와 혼외자에게 들어간 생활비 등을 직접 반환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출 금액 자체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지만, 해당 규모는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