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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 “정산금 못 받았다”…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
중앙일보
2026.05.26 14:39
2026.05.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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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 뉴스1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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