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9차·2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포스코이앤씨의 ‘2억 원 금융지원’ 제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면상 쟁점은 금융지원의 적법성과 실현 가능성이지만, 실제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와 총회 전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포스크이앤씨 공문]
포스코이앤씨는 26일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2억 원 금융지원 제안은 서초구청 공공지원 검토와 이사회, 대의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공식 제안”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제안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제안·계약·이행이 완료된 부산 대연8구역 사례에서 법원으로부터 합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2억 원 지원 제안에 대해 사실을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조합 집행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합원님들께 조합 명의로 문자를 보내 송구하다”고 다시 공지했다.
이로 인해 쟁점은 단순히 금융지원 제안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섰다. 조합 명의의 문자가 누구의 판단으로 발송됐는지, 집행부 의사와 무관한 문자가 어떻게 조합원 전체에게 전달됐는지, 총회 직전 조합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내가 적절했는지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을 통해 확보된 조합원 혜택은 특정인의 의사나 단일 공지로 변경·배제될 수 없다”며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제안서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반포19·25차는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가구 규모의 통합재건축 사업으로,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으며, 총회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과 법적·절차적 공방이 동시에 격화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총회 직전일수록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더욱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시공자 선정의 핵심은 어느 시공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제안 조건을 비교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