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20대 남성이 이전에도 유사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인천에서 보복 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지난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지난 16일 오전 3시30분쯤 천안에서 그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도 3건의 유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텔레그램 의뢰를 통해 착수금을 받고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경북 문경 등 전국을 돌며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성공보수로 50만~18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검거되면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4건 말고도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범행 의뢰자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인천에서 일어난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 보고서를 올렸다. 사진 이 대통령 SNS
앞서 이 대통령은 A씨 검거 전날 이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하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을 검거했다. 인천 서구에서는 지난 1월에도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최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