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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2026.05.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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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9.30/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9.30/뉴스1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여 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는 26일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을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딸 심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공수처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 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인데도 2년으로 실제보다 길게 인정됐고, 기한을 넘겨 추가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이 심사에 반영된 점이 확인됐다. 학위 요건 적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도 전공 요건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되고,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일 뿐이며,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 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에 심 전 총장을 비롯한 피의자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외 심 전 총장의 딸 심 씨가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2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통신영장 집행, 33차례의 관련자 조사를 거쳐 1년 2개월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가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정황,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법에 명시된 관련 범죄 규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수사 개시 없이 관련 비위 정황을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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