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다.
주 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 동일인을 지정했다”며 “허위사실이 입증됐을 때 현행법상 고발과 형사적 제재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입증됐을 때 현행법상 고발과 형사적 제재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등을 이유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이 제출해온 ‘친족의 경영 참여 없음’ 확인서가 허위자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총수 개인에게 부과된다. 그는 과징금 수준에 대해선 “최대 200억원부터 100억원, 90억원일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불 충전금 환불 문제 등이 제기된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없고, 어떤 규제나 제재를 할 이유도 없다”며 “스타벅스가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주 위원장은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표준약관 등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에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과 유사한 기능의 ‘중점조사기획단’이 40명 규모로 신설된다. 주 위원장은 “민생 관련 담합 등에 대한 대규모 일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조사교육 전담 부서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주되 고발 필요성을 논의하는 절차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과 기업 등에도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보고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기업분할, 지분매각,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에 대해 “올 하반기 안에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를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 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은 2조원으로,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6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