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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2000억 땅 전매한 대방건설 회장, 1심서 무죄

중앙일보

2026.05.26 23:50 2026.05.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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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로고.

대방건설 로고.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가 택지를 전매받은 뒤 주택 개발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전매 자체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약 2069억원 규모)을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가진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들에 넘겨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고, 계열사들은 이를 통해 1조6000억원대 매출과 2500억원대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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