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5월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감찰한 경찰이 경찰관 1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5명은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및 주의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이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지난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