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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배 먹는다”…밈코인 띄운 뒤 먹튀 인플루언서 일당

중앙일보

2026.05.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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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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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홍보로 밈코인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대거 매도해 수억원을 챙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27일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코인을 직접 발행한 뒤 SNS를 통해 허위 호재를 퍼뜨려 가격을 끌어올린 후,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플루언서 A씨가 자신이 코인 발행과 무관한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SNS 글. 서울남부지검 제공

인플루언서 A씨가 자신이 코인 발행과 무관한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SNS 글. 서울남부지검 제공


특히 수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A씨는 자신이 코인 발행과 무관한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코인은 약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폭등했고, 약 6000명이 투자에 뛰어들었다. 이후 일당이 보유 물량을 대량 매도하면서 256명의 투자자가 총 9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SNS 팔로워 수를 부풀리고, 보유 코인을 여러 지갑에 분산해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유통량을 오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계정을 해킹당했다”, “텔레그램으로 계정을 빌려줬다”는 주장 등으로 미제로 종결됐지만, 금융위원회 고발 이후 검찰이 관계기관과 공조해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추적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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