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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이준석 마크맨’ 가짜 외신기자…사기 혐의 결말은?
중앙일보
2026.05.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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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지난 대선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하며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밀착 취재해 소위 ‘이준석 마크맨’으로 통한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온 김모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2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타인을 속인 기망 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재산상 이익 취득이나 피해자의 금품 제공 등이 충족되지 않아 법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김 씨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블룸버그 통신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기자라고 자신을 사칭하며 정치권 안팎을 누볐다.
특히 위조 명함을 들고 다니며 언론인 및 정당 관계자들과 인맥을 쌓았고 이준석 후보의 전담 마크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씨는 주변 기자들에게 “블룸버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이직을 제안하는 대담한 행각을 벌였다. 이에 속아 위조된 입사 확정 통지서까지 받은 일부 기자들은 실제로 다니던 기존 언론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의 거짓말은 이직 절차를 밟던 기자들에게서 꼬리가 밟혔다. 김씨가 미국 본사 제출용이라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기자들이 해당 외신 한국지사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기자들은 지난해 7월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10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지만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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