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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추가 개설
중앙일보
2026.05.2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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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이하 경자청)이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돕기 위해 한국환경보전원 영남지사(원장 신진수·이하 환경보전원)와 폐기물 처리담당자 대상 집합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했다.
이번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이다. 경자청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폐기물 분야 집합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운영했다.
그동안 지역 기업들은 제한된 교육 일정과 원거리 교육 참석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으로 법정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자청은 이런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환경보전원 영남지사와 업무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환경보전원은 환경부 연간 교육계획에 해당 과정을 추가 반영해 승인을 받았다. 경자청은 관내 교육 장소 확보와 기업 홍보 등을 맡아 교육 운영을 지원했다.
교육은 5월 27일 부산진해경자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70곳이 신청했다.
경자청은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내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안내를 진행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수교육 의무가 신설된 뒤 보수교육이 유예된 66개 사업장에는 별도 유선 안내도 했다.
교육은 4시간 과정으로 ▶폐기물 관련 법령과 위반 사례 ▶올바로 시스템 사용 방법 ▶배출자 신고와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자청 토지환경과 폐기물 담당자도 교육에 참여해 폐기물 관련 법령 준수사항, 위반 사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설명했다. 경자청은 관내 기업의 산업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과 법령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이번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추가 개설은 기업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기업지원 사례”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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